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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음주 여부 보고하라'…경찰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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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24) 순경 면허정지 수준

     

    '퇴근 후에 음주 여부 등을 보고하라'고 지침이 내려져 논란이 됐던 해당 경찰서의 직원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19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24) 순경이 지난 3일 오전 1시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유흥가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측정됐다.

    A 순경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지난 17일 직속 팀장과의 면담에서 털어놨다.

    앞서 서부서는 직원들에게 퇴근 뒤 음주 여부, 음주 시 귀가방법, 차량 대리운전 요청 여부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각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서부서는 A 순경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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