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 음주 여부 등을 보고하라'고 지침이 내려져 논란이 됐던 해당 경찰서의 직원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19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24) 순경이 지난 3일 오전 1시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유흥가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측정됐다.
A 순경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지난 17일 직속 팀장과의 면담에서 털어놨다.
앞서 서부서는 직원들에게 퇴근 뒤 음주 여부, 음주 시 귀가방법, 차량 대리운전 요청 여부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각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서부서는 A 순경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