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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세종대 교수, '위안부 명예훼손'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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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박유하 세종대 교수, '위안부 명예훼손'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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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 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세종대 박유하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눔의 집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은 지난해 6월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검찰은 책 내용 가운데 '매춘의 틀 안에 있다'거나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 등과 같은 부분이 유엔(UN) 조사자료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등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박 교수의 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교수와 함께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전적으로 박 교수가 책을 썼고, 정씨는 출판과 편집 등에 대해 박 교수와 논의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월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와 '자발적 매춘부' 등과 같은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지난 6월 문제가 된 부분을 '○○○' 형태로 표기한 삭제판을 재출간하고, 가처분 소송 중이던 지난해 8월 일본어판을 내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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