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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장 정리해고' 논란 KT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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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위장 정리해고' 논란 KT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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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KT에서 명예퇴직해 콜센터 업무를 맡은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이 KT의 업무 위탁 해지 뒤에는 삭감된 월급을 받고 다른 업무를 맡게돼 일었던 '위장 정리해고'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

    콜센터 업무를 맡는 자회사에 입사하려고 한 명예퇴직 때 업무위탁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근로자들이 착오에 빠진 것이지, KT가 이들을 속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맡던 27명이 KT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2008년 직원들의 명예퇴직을 받아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콜법인으로 입사하도록 했다.

    이들이 기존에 받던 연봉의 65~70%를 2~3년 동안 보장해주고, 이후에는 콜법인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그런데 약속했던 3년이 지나자 KT는 콜센터 업무를 다시 본사로 가져갔고, 근로자들은 임금이 반 토막 나거나 다른 업무로 배치됐다. 직급이 강등된 이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이나 콜법인 입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KT가 콜센터 업무를 계속 위탁할 것이라는 점을 명예퇴직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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