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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사돈 직장 앞 시위 금지 결정



법조

    박원순 시장 사돈 직장 앞 시위 금지 결정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를 주신씨의 장인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서 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5일 주신씨의 장인인 맹경호 롯데호텔 상무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어길 경우 맹씨에게 위반일수 1일당 7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어버이연합과 보수국민대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맹경호의 사위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맹경호가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롯데호텔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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