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진=자료사진)
수조원 대 유사수신 다단계로 서민들을 울렸던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국에 유사수신 전담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 수사1과(이명교 총경)는 인.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금 전액 또는 초과금액 지급 등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가 원금 보장 등을 미끼로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주요 경제범죄다.
유사수신으로 모인 서민들의 돈은 상품 등에 재투자되지 않고 신규 투자자의 자금이 유일한 수익이 되는 금융피라미드 형태로 변질돼 상위 투자자들이 이를 나눠먹는 식으로 반드시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역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대여업 등을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수조원을 끌어모은 뒤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중국으로 밀항했다.
최근에도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목돈 운용 등에 어렴움을 겪거나 생계형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의 돈을 노리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음파진동기 임대사업 등에 투자하면 연 45%대의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30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을 받아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또 지난 6월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역시 "인터넷 쇼핑몰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7000여명으로부터 약 640억원을 뜯어낸 일당도 붙잡았다.
{RELNEWS:right}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 지수대에 유사수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일선 경찰서 지능팀·경제팀에도 첩보 수집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은 특경법(사기)을 적극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상위 직급자나 주도자들은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신속한 수사착수와 정보교환, 세무조사 통보 등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제활성화를 방해하는 각종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민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안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혹은 분명한 사기이므로 국민들이 속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