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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치매 아들 돌본 아버지에게 며느리가 치료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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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에 걸린 아들을 보살피던 아버지가 별거하던 며느리에게 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아버지 A(70)씨가 며느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08년 갑자기 쓰러진 뒤 치매 판정을 받은 아들을 위해 A씨는 입원비와 진료비, 약값은 물론 줄기세포 치료비까지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별거하던 며느리는 중환자실을 찾기도 했지만, 경제적 부양 의무를 지지 않자 A씨는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아들이 부양의무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며느리는 그 직후 소송을 내 최근 이혼했다.

    하지만 2심은 "이혼 판결 전 법률상 배우자였고, 당시 A씨의 아들은 부양료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과거 부양료를 일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며느리가 연봉 1억 원이 웃도는 점을 고려해 치료비 4천여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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