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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집회 민변 변호사 무죄 선고



법조

    쌍용차 집회 민변 변호사 무죄 선고

     

    쌍용자동차 관련 집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하경(33) 변호사와 박성식(45) 민주노총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NEWS:right}

    재판부는 "당시 집회 참가자가 30여명에 불과해 인도나 도로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적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치고 경찰력으로 포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집회에서 경찰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을 밀거나 멱살을 잡았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앞서 민변 소속 권영국(52), 이덕우(57), 김유정(34), 송영섭(40), 김태욱(38)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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