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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대한문 집회 경찰 과잉대응…공무집행방해 무죄



법조

    법원 "쌍용차 대한문 집회 경찰 과잉대응…공무집행방해 무죄

    권영국 변호사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한 경찰 대응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52) 변호사를 포함한 민변 변호사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공소사실 중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고를 하고 진행된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들을 배치한 경찰의 대응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진행된 민변 변호사 관련 다른 판결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왔다.

    김유정(34), 송영섭(42), 이덕우(58), 김태욱(38)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장소에 머물거나 집회에 간섭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되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경찰관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체포미수죄) 등은 유죄로 보고 김 변호사 등에 대해 벌금 150~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 10일부터 2013년 8월 21일까지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서 7차례에 걸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변호사 등은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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