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현장검증 (사진=육군 제공)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했던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주범인 이모(27)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부대원들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 등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의 경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하모 병장 등의 경우는 살인의 고의나 이 병장과의 공범(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NEWS:right}
앞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다.
1심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으로 형을 낮췄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과 지모 상병, 이모 상병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수감 중인 이 병장은 다른 수감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