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이 쓴 책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지만 바꾸는 일명 '표지갈이'를 한 혐의로 대학교수 수십 명과 출판사들을 수사 중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충청지역 대학교수 50여명과 출판사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교수 20여명에 대해서는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유명 사립대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이 연구 실적을 부풀리거나 대학생들에게 전공 서적을 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부터 파주출판단지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학술저서 전문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표지갈이 서적 10여 종을 압수했다.
확보된 서적은 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등 대부분 순수자연과학 분야다. 소량으로 제작된 서적들은 해당 교수가 강의하는 대학 근처 서점에서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학교수들과 출판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