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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도시정비업체 대표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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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받은 도시정비업체 대표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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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창원상남 2구역 도시정비업체 대표에 징역 5년, 벌금 1억9천만원

     


    경남 창원 상남 2구역 재건축아파트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은 도시정비업체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건설회사 직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도시정비업체 대표 홍모(46)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9천만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홍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사 직원 김모씨와 A사에서 시공사 수주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운영자로 홍씨와 공모해 뇌물을 공여한 설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 관련 직무상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뇌물 범죄에 관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대표를 법상 공무원과 동일시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뇌물 액수가 거액인 점을 고려할때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0년 3월 상남2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건설사 직원들의 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한달 뒤 해당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자 1억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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