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法 "'금품·향응·성접대 의혹' 검사, 면직 정당"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法 "'금품·향응·성접대 의혹' 검사, 면직 정당"

    • 0
    • 폰트사이즈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금품수수에 향응,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광주지검 검사였던 강모(39)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0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건설업체 대표 윤모씨 부부와 술자리에서 만남을 가졌다.

    강씨는 같은해 4월 윤씨 부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윤씨의 제보로 알게 된 화상경마장 뇌물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이듬해 2월에는 윤씨 부인 김씨의 동생과 강씨의 형이 결혼을 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예단 보충 명목으로 윤씨에게 1100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돈독한 관계가 이어졌다.

    하지만 화상경마장 뇌물사건에 연루된 시행사 관계자들이 강씨가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고 인근 모텔에 한 여성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행사관계자들이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강 전 검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2013년 6월 면직 처분됐고, 이에 불복한 강씨는 소송을 냈다.

    강씨는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향응은 윤씨 부부와 사돈관계로 이어지게 돼 논의를 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흥주점에서 혼례 관련 논의를 했다는 것이나 검사실 계장, 여수시청 공무원 등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술자리 직후 여성과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사회통념상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다.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