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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나온 회계사 때려 추락사…'폭행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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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감사 나온 회계사 때려 추락사…'폭행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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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감사 나온 회계사를 폭행하고 위협해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협 직원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5. 5. 21 감사 나온 회계사 폭행, 건물서 떨어져 죽게 한 신협 직원들)

    함께 폭행에 가담한 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협 직원의 친지에 대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공동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감사 나온 회계사를 마구 때리고 위협해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신협 직원 박모(32) 씨 등 2명에 대한 폭행치사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폭행에 가담한 박씨의 매제(34)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8시 47분쯤 충남 서천의 한 식당에서 신협 회계감사를 나온 회계사 A(37) 씨 등과 회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내가 인생 선배니까 내 말 들어야 한다"는 등의 말로 박씨를 훈계했고 이에 화가 난 박씨는 A 씨를 마구 때렸다.

    연락을 받고 식당으로 온 박씨의 매제까지 합세한 위협은 A 씨의 숙소인 호텔 8층에 도착해서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객실 입구까지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A 씨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이들이 객실에서 나간 이후 A 씨는 호텔 밖 22m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RELNEWS:right}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면 욕설 외에 별다른 행위가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폭행치사죄는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사건 직후 해당 신협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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