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산 번화가에 실탄 사격장 4곳, '기준 맞으면 쉽게 허가'

3일 오전 9시 40분쯤, 부산진구에 있는 한 실내 사격장에서 총기와 실탄을 탈취한 20대 남성이 도주 4시간 만에 검거됐다. 사건이 발생한 사격장 내부의 모습. (사진=부산 CBS)

 

최근 부산의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사격장에서 총기 탈취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지역에는 다중이용시설이 몰려 있는 번화가에 사격장 4곳이 성업중이다.

특히, 사격장 허가 조건이 부실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권총 실내사격장을 설치하려면 설치설계도,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관리규정, 총기 종류, 수량 등을 적은 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실외사격장은 사격장 주변 200m 이내에 관공서나 학교, 병원, 공원, 종교시설, 주택이 있으면 허가할 수 없다.

하지만, 실내사격장은 총탄이 실외로 빠져나갈 수 없는 법적 시설기준을 갖추고 상업시설인 근린시설부지에 속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번화가 한 가운데도 기준만 갖추면 실내사격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

3일 총기·실탄 탈취사건이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모 실탄사격장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격장 반경 400m 이내에는 백화점과 호텔, 멀티플렉스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고, 평소 밤낮없이 오가는 인파도 많다.

하지만, 사격장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은 없는 셈이다.

총기 탈취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는 지난해부터 또다른 사격장이 운영중이다.

사격장 허가를 받을 때 미성년자, 마약중독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 등이 아니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사격장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사격장 관리자는 사격선수나 경찰·군 등의 총기 전문가 외에 총기 제조·수리·판매 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하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