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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차값 기준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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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최종안 다음주 발의…"자동차 과세 체계 합리적 개편 계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현행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경차 등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세 산정 방식은 배기량 기준이어서 배기량이 같고 가격이 두배나 차이나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자동차세가 비슷하게 부과되고 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마련한 자동차세 가격 기준은 초안의 3단계에서 최종안의 5단계로 세분화됐고 한도가 설정됐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천㏄ 이하는 80원, 1천600㏄ 이하는 140원, 1천600㏄ 초과는 200원이다. 또 교육세로 자동차세의 30%가 붙는다.

    그러나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4,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4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3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8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천만원 초과는 68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또 배기량 1천㏄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이 각각 1천991㏄와 1천999㏄로 거의 같지만 가격은 두배 정도 차이나는 쏘나타 2.0과 벤츠 C200의 경우,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천300원으로 55.4% 낮아지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천원으로 63.7% 높아진다.

    또 에쿠스 VS380 기본옵션(7천746만원·3천778㏄)의 자동차세는 75만5천600원에서 136만6천500원으로 80.8% 높아진다.

    반면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 기준)의 자동차세는 7만9천600원에서 5만4천580원으로 31.4% 낮아진다.

    고가 수입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됐다.

    그러나 심 의원이 발의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법안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편 여부를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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