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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해고' 결국 노동법, 노조 무력화로 귀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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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해고' 결국 노동법, 노조 무력화로 귀결될 것

    '노동·시민·학계 긴급 토론회'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법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민·학계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곽인숙 기자)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일반해고 도입' 즉 '쉬운 해고'는 결국 노동법과 노조 무력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법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민·학계 긴급 토론회'에서 노사정 합의문에 직접적으로 실적부진자(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능성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밝힌 방침이나 입장을 볼 때 "정부가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해 해고사유와 평가, 교정, 해고회피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정당한'이라는 부분이 가장 애매하다"며 "아직도 무엇이 정당한 해고인지에 관해 노사정 간에 합의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의 종합적 판단이 따라야 하는데 정부지침으로 여건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어 결국 기업가들에게 판단기준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정책적 신호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마트의 인력퇴출프로그램인 'SOS(Strategic Outplacement Service, 전략적 전직지원서비스)' 제도는 사측의 인사고과 결과인 직급정년에 따른 삼진아웃 퇴사 프로그램으로, 이에 따른 퇴사는 본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마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의 해고지침이 마련될 경우 결국 사용자의 전횡을 낳아 노동법과 노동조합 무력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는 것은 노동자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요건 완화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노동계의 반발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노동조건 대등결정 원칙이라는 노동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근로자대표를 노사협의회로 대체하도록 한 것은 10%의 노조 소속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것인 동시에 나머지 90%의 노조 없는 사업장과 비정규직 그리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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