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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만치 않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제3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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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만만치 않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제3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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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부지 절반 국유지, 최장 30년 점용료에 국가귀속 조건 포함돼

    울산시와 울산시도시공사는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제3자 사업제안 공모를, 2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2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사진 = 울산시 제공)

     

    울산시와 울산시도시공사는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제3자 사업제안 공모를, 2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2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사업참여 조건 중에는 국유지에 들어서는 시설물을, 30년 뒤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있어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관심사다.

    제3자 사업제안 대상부지는 KTX 울산역 인근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 국유철도부지와 울산도시공사 소유 부지를 포함한 7만5천300여 ㎡ 이다.

    제안자는 사업방식과 최초제안자 우대사항, 협약이행보증금 등 양식을 갖춰 요청서를 울산시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3자 사업 제안 공모는 롯데쇼핑(주)이 지난 6월, 사업을 최초 제안함에 따라 경쟁선발을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사업대상 전체부지 가운데 절반 가량인 국유철도부지 3만7천600여 ㎡가 국토교통부 소유로, 국토부 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해당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재산이기 때문에 점용 허가에 따른 장기 임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철도사업법을 보면, 점용 허가는 최장 30년까지로 점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30년 뒤에는 국유지를 반환하면서 부지 위 시설물을 원상회복 시키거나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대로라면, 대규모로 조성되는 환승센터 중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업체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

    만약 제3자 공모에 응한 업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초 사업을 제안한 롯데쇼평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6월 10일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최초 제안했다.

    사업 제안 내용에는 해당 부지에 건축면적 5만200여 ㎡, 연면적 18만400여 ㎡,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환승지원시설을 오는 2018년까지 건설한다고 돼 있다.

    울산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는 대로,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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