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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가 문제? 신용카드 강제가 문제



금융/증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문제? 신용카드 강제가 문제

    (자료사진).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곳이 바로 소상공인 계층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카드사용을 강제하는 현행 제도다.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5%가 1%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1천원짜리 물건을 카드결재로 판매하게 되면 1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재를 우대할 수가 없도록 돼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며 신용카드 거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을 관장하는 법제도 중 가장 독소적이고 시장원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이다.

    신용카드 산업은 소비자들이 일일이 현금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현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서비스업에 불과하다.

    국가가 화폐를 제외하고 특정 결재수단을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같은 이례적인 현상은 우리나라 신용카드업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세가 극심해지자 세원발굴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카드사용 강제'라는 불합리한 제도가 아예 정착돼 버린 것이다.

    신용카드 결재를 법적으로 강제하면서 실질적인 세수증가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세수파악을 전적으로 신용카드에 의지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원양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먼저 여러가지 제도적 노력들을 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하고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하는 상점을 처벌하는 것은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도 최소한 소액에 한해서는 카드결재를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처벌받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세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카드 우대 정책을 내세운 것은 이해하지만, 그 책임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부분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작 소상공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카드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정부는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국세를 카드로 납부해 납세자가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1004억여원에 달했다.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수취를 소상공인 자율에 맡겨 카드의 소액결제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들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소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은 카드사들에게도 업무량만 늘어날 뿐, 수익창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맹점·카드사·학계 모두 신용카드 소액결제를 자율에 맡기자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제도를 고쳐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언제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만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다.

    정치권 역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문제가 카드사용을 강제하는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한 야당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몇백원에 불과한 소액도 카드로 결재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카드 사용이 일상화 된 상태에서 이를 제한하자는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정치인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당장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결재 강제’ 법조항의 개정보다는 수수료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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