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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도주 16년만에 국내 송환(종합)



법조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도주 16년만에 국내 송환(종합)

    로스엔젤레스 출발해 내일 새벽 인천공항 통해 송환

    지난 2011년 검찰이 복원해 공개한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패스트푸드점의 화장실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6)이 본국인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22일 패터슨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출발해 23일 새벽 4시 40분(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의 목과 가슴 등을 9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패터슨은 당시 주한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물고 있었고, 조씨는 당시 홍익대 학생 신분이었다.

    검찰은 함께 현장에 있던 동료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보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패터슨에게는 증거인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불법무기 소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리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고, 패터슨은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7개월 가량 복역한 뒤 석방됐다.

    이후 '진범은 패터슨'이라는 유족의 고소로 수사가 재개됐지만 1999년 8월 담당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을 제때 못한 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패터슨의 신병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년 10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지난 2009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되고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다시 재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그해 12월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미국에 냈다.{RELNEWS:right}

    우리 측의 범죄인인도청구를 수용한 미국 현지 경찰은 2011년 5월 패터슨을 체포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원은 2012년 10월 송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패터슨이 범죄인인도와 별개 제도인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내면서 송환은 지연됐다. 그러다 미국 법원에서 패터슨이 최종 패소하면서 국내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패터슨 송환 이후 검찰은 이미 기소돼 있는 본 사건의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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