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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특위-도교육청, 교육감 급식 위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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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특위-도교육청, 교육감 급식 위증 공방

    특위 "교육감 등 고발 검토" VS 도교육청 "조직적 개입 없었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박종훈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을 위증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춘식 특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교육장들이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해 일체 개입한 적이 없고 교육지원청, 학교에 어떤 지시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이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교육감 등은 시민단체의 집단 행동의 자제를 권유할 생각이 없느냐는 도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교육청과 별개의 단체이며 자발적인 행동이므로 자제를 권유하거나 강요할 관계는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한 4월 6일자 '학교무상급식 협의자료'에는 무상급식 주장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자극적인 플래카드 시안, 예산집행요령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교육장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시(협조)가 있었으며 이를 근간으로 협의자료를 작성했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지난 4월 8일자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학교) 추진상황 제출'이란 공문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장에게 발송해 학교와 지역 사회의 동향을 매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며 "불법적 행위를 교육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박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교육청은 일체 개입한 사실이 없고 시민, 교육 관련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부분이라고 거짓증언한 데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급식 행정의 비리와 잘못을 바로 잡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바람직한 급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플래카드 게재 공문을 두 차례 보냈는데 4월 6일에는 행정국장 전결이었고, 4월 8일에는 교육복지과장 전결이었다"며 "교육감이 위증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협의자료나 추진상황 제출은 무상급식 중단이 일선 학교에 미칠 파급 영향의 정확한 이해, 학부모 설득 및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의 노력"이라며 "교육청의 조직적 개입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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