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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비리' 방사청 육군 중령 구속



법조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비리' 방사청 육군 중령 구속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이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된 육군 중령 허모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이날 허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 씨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납품절차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서류를 이용해 국가로부터 100억원대 대금을 챙겨가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 해주는 장비다.

    S사는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올해 말까지 대당 4억원 상당의 발전기 90여대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미 선급금 형식으로 100억원대의 대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납품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1일 경남에 있는 S사 본사와 방위사업청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8일 납품 비리 혐의 단서가 포착된 허 중령을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허 씨를 상대로 방사청 윗선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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