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자녀, 미혼모, 학대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폐합해 축소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통보된 것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틀뒤인 13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1,496개의 사회복지사업이 정부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된다"며 "통폐합 정비계획을 세워 이달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통폐합 정비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압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법령상 제재권한이 없음에도 지자체의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면서, 야권과 지방의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지침이 지방자치제에 대한 역행이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파기로 보고, 관련특위를 구성해 사회복지단체 및 학계와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지침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체택했고, 대구와 광주시 등 주요 광역시도의회에서 조직적인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남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21일 공식대응에 나섰다.
김지수 대변인(경남도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민과 경남도의회에 추진경과와 계획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침을 받아든 자치단체들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지침을 어길수도, 지역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방의회와 논의도 없이 없애겠다고 나설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가 통폐합 지침을 내린 사업 1,496개를 보면,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등 장애인 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 독거노인 지원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