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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패 관련자 영구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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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부패 관련자 영구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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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용 원칙·온정주의 추방·당 연대책임제 도입 등 제안..文대표와 대립각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사진=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0일 당 혁신과 관련해 부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제명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를 옹호한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돌직구'를 날렸다.

    안 의원은 이날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해야 하고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말했다.

    이미 자신이 밝힌 3대 혁신 방향(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당내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우리 당의 윤리기준은 여당과 비교해 더 엄격하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당내 부패와 안싸우면 나라의 부패와도 못 싸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 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서는 "단 한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자진탈당을 안할 경우 제명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며 "부패 관련자의 경우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영구 제한해 추상같은 국가기강을 세우고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당이 주도적으로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온정주의 추방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이 강화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를 방관하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되묻게 한다"고 반발한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부패 혐의로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즉시 제명 조치해 달라. 당은 부패 연루자와 확실하게 연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도 "즉시 당원권을 정지해 공직 후보 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럴 경우 야당 의원 10여명이 내년 총선에서 배제될 수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 연대책임제 도입 문제에 대해선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리 사건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재보권선거를 치르게 되면 해당 정당은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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