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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옛 직장동료의 여자친구를 모텔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노모(31)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내려졌다.

노 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대전의 한 모텔에서 다른 객실에 자고 있던 옛 직장동료 여자친구(24)를 자신의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씨는 옛 직장동료와 술자리를 마친 뒤 함께 같은 모텔에 투숙했다.

노 씨는 다른 객실에서 자고 있던 동료에게 건 전화를 여자친구가 대신 받자 “남자친구를 재우고 내가 있는 객실에서 술을 하잔 더 먹자”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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