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일반

    내년부터 공무원 성과급 1달씩 나눠 지급한다

    • 0
    • 폰트사이즈

    행자부 '성과급 나눠 먹기' 관행 근절 위해 징계 강화 법령 개정하기로

     

    근무 성적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는 '성과급 나눠 먹기' 관행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성과급 나눠 먹기가 이뤄지는 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이다.

    최고등급의 S등급을 받을 경우 지급기준액의 175%를 넘는 성과급이 지급되고, 최하위인 C등급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 나눠 먹기'는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은 성과급을 같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나눠 갖는 관행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상여금 나눠 먹기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를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현재 31곳의 자치단체에서 나눠 먹기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부당하게 성과급을 나눠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령액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다음해에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물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정기 점검과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과급 나눠 먹기가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1년에 한 차례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매월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과 관리를 부단체장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했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성과상여금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