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이 경찰공제회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해 사실상 수십억원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경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제회가 소유한 부동산 30필지 1만 5972㎡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민사법정이자율 5%로 환산하면 그동안 경찰은 약 24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공제회는 경찰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임대해 신체검사사업소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해마다 20억원씩 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