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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vs 합의' 딜레마…노사정위원장 "협의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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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vs 합의' 딜레마…노사정위원장 "협의가 낫다"

     


    - '협의' 문구로 일반해고 강행 여지? '충분히 협의'로 해결돼
    - '합의' 문구에만 매달리면 협상 진전 불가, 협의의 정치 필요
    - 저성과자를 징계해고시키는 현실, 일반해고 도입으로 막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지난 360일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네요. 노동자, 고용주 그리고 정부, 여기서 노동자는 한국노총입니다. 이렇게 셋이 머리를 맞대고 장장 360일 동안 논의했던 고용의 문제들. 정확히 360일째 되는 밤, 그러니까 어젯밤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결이 됐다는 속보가 나온 직후부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일부에서는 ‘최악의 야합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직장인이시라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직장에 다닌다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문제니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죠. 노사정위원회를 이끌었던 수장, 김대환 위원장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 김대환>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김대환> 네. 좀 그런 편이죠.

    ◇ 김현정> 사실은 이게 힘든가. 너무 평행선을 달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된 거죠?

    ◆ 김대환> 역시 이른바 핵심 쟁점으로 알려져 있는 해고요건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 취업규칙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마지막 쟁점이었었죠.

    ◇ 김현정> 좋은 이야기부터 하자면 깨끗하게 합의가 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단축하는 문제, 실업급여 강화하는 것. 출퇴근 때의 피해를 당하면 산재로 적용하는 것. 이건 비교적 수월하게 양측 합의가 된 거죠, 위원장님?

    ◆ 김대환> 그것도 아주 수월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대로 무난하게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런대로. 그런데 대타협됐다고 속보가 뜨기에 저는 ‘아이고, 드디어 됐구나’했는데, 곧 이어서 반발이 나옵니다. 역시 핵심 쟁점이었던 부분, 즉 임금피크제 쉽게 도입하는 문제, 성과 못 낸 사람들 쉽게 해고하는 문제. 이른바 일반해고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는 정부가 원하는대로 다 내줬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대환> 주로 그런 얘기만 들은 모양이군요.

    ◇ 김현정> 이런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 김대환> 자세히 보시면 오늘부터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법제화 과정에 고쳐가면서 해 나가고. 예컨대 이른바 저성과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대체로 어떠냐면, 성과를 못내는 사람에게는 조금 부진한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결국은 징계해고를 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김현정> 징계해고는 허락이 되는 거니까, 징계를 해서 해고하는 것처럼..

    ◆ 김대환> 그렇죠. 그건 개인에게는 불명예이죠. 성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마다 (징계하는 식으로) 다른 조치를 취했었는데, 성과가 다소 부진한 점들은 바로 퇴출시킨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숙련이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징계해고가 아닌 마지막 단계에서 일반해고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임금피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정년은 보장을 하는 대신에 정년까지 있는 동안 임금을 다소 조정을 해서 청년고용에 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합의가 됐죠.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관련 논의 초안을 들고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김현정> 노동계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타협안을 보면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이른바 쉬운 해고. 전부 다 노사정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뜻 들으면 협의한다는 거니까 ‘되게 민주적이고 좋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협의라는 말과 합의라는 말은 전혀 다르다, 합의는 한쪽이 반대하면 절대 통과가 안 되는, 즉 양쪽이 전부 동의해야 통과가 되는 거지만, 협의라는 단어는 한쪽이 동의를 안 해도 밀어붙일 수가 있다, 즉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 노동자가 동의 안 하네. 그러면 밀고 나갑니다’, 이러면서 밀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협의라는 말이 상당히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 김대환> 우선 이번에 합의한 쉬운 해고라는 얘기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맞지 않는 얘기고요.

    ◇ 김현정> 일단 쉬운 해고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 말씀이세요.

    ◆ 김대환>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협의, 합의 문제인데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얼핏 좋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앞으로 진전하지 못합니다.

    ◇ 김현정> 양쪽이 다 동의해야 하니까.

    ◆ 김대환> ‘충분히 협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 앵커께서 일반해고를 자꾸 쉬운 해고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해를 하고 그 취지를 이해를 하고 내용을 담고 공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의 정치보다는 협의의 정치, 협의의 대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위원장님처럼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충분하게 끝까지 어떻게든 협의를, 합의를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결국 안 통하면 결국 밀어붙이는, 협의라는 말을 악용할 가능성이 꽤 많아서 말이죠.

    ◆ 김대환>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이런 합의문에 넣은 것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뤘거든요. 충분한 협의야말로 합의하는 길이고 합의를 내세워서 ‘합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기가 힘든 그런 측면도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좋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신 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지금 노동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건 사실 일반해고. 그 직원이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지 업무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걸 또 악용하는 고용자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고용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성과 낮다고 대충 퉁쳐가지고 쉽게 해고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려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환> 저도 그렇게 우려되는 나쁜 사항만 주로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보시죠. 이번 합의는 그러한 경우는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밖에 (해고) 제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당한 정도 실태조사와 동향 등등을 기초로 해서 결국은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을 바꾸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가 낮다고 해서 곧바로 퇴출하거나 그런 제도를 곧바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예컨대 배치 전환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이 분야에서는 성과가 낮지만...

    ◇ 김현정> 아까 했던 그 말씀, 오히려 노동자에게 좋은 쪽으로 일반해고를 유도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데 노동자측의 반발은 또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네요.

    ◆ 김대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활용하고, 아닌 부분은 고쳐나가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 일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오는데. 그래도 예정대로 추진되는 건가요? 계속 가는 겁니까?

    ◆ 김대환>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과정이 노사정 4자 대표회의에서 잠정적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한국노총은 내부의 또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논의절차를 거쳐서 4자가 합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이제 이 합의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실천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들 지금 질문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 한 분은 이러세요. “노사정이 모여서 개혁 논의를 하는데 재벌개혁 같은 건 전혀 언급도 없고 왜 노동자들만 갖고 그러십니까 ” 이런 문자도 들어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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