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 제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대우건설 징계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의 대우건설 징계 결정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17차 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증선위 회의는 보통 오후 3, 4시에 시작되지만, 이날 16차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돼 오후 6시까지 평소보다 훨씬 장시간 진행됐음에도 대우건설 징계안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우건설 감사 기관으로, 대우건설과 함께 징계 대상이 된 삼일회계법인 소명을 듣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우건설 징계는 관심이 집중된 부담스러운 이슈인 만큼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자는 취지로 증선위가 의결을 미룬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를 사실로 결론짓고 20억 원의 과징금을 대우건설에 부과하기로 했다.
20억 원은 과징금 부과 최대한도 금액이다.
감리위는 대우건설이 2013년 국내 10여 개 사업장에서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분양률 미달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 하는데 관련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감리위는 삼일회계법인에도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실제 분양이 완료되기 전에 손실 규모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증선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렸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은 2013년 12월 내부 직원의 금융감독원 제보로 불거졌으며 이후 금감원은 1년 6개월여 동안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