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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는 앞으로 최대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방송과 신문, 인터넷신문과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잘못된 건강정보나 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는 비(非)의료인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일반 국민 시각과 상식 수준에서 의료광고 심의가 이뤄지게 하자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위원회엔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추천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고, 비의료인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이 공포되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위탁받은 의료 단체들은 3개월 안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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