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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통관 편의' 뇌물 받은 세관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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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면세유 통관 편의' 뇌물 받은 세관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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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의 편의 제공 등을 빌미로 뇌물을 받은 현직 세관 공무원이 쇠고랑을 찼다.

    4일 여수 경찰서는 외항선에 면세유를 급유하는 선박 업체로부터 급유 통관절차 편의 제공 및 외항선에 급유하고 남은 면세유 단속을 빌미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세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사무장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국선사 소속의 외항선들에 기름을 공급하는 급유대리점(선사)들에 대한 수. 출입 기름의 통관 승인 및 관리업무를 하면서, 대포폰에 세관에서 관리·감독하는 수백 개 업체 사무장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통관의뢰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급유선박 사무장에게 연락하여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 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급유 대리점 사무장 48명에게 회당 5만 원~20만 원을 받는 등 380여 회에 걸쳐 모두 2천 6백여만 원을 수수하고, 생활비 및 용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세관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 2개월간 잠복 결과 A 씨가 업체로부터 지속해서 뇌물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상급자의 비호 등 여부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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