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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취소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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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민단체,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취소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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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중심의 신화역사공원 개발계획에 반발해 시민단체가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익소송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신화역사공원조성 개발사업 시행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판으로 얻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며 원고에게 소송제기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3년 9월 중국자본회사인 람정제주개발과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11월에는 1만683제곱미터 규모의 카지노 시설이 추가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단은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법정계획인 제2차 종합계획을 위반했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월에 냈다. 종합계획에는 카지노 신설 내용이 없는데 결국 카지노 시설이 들어간 사업승인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이 원고적격의 문제를 들어 소송을 각하한데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민 모두에게 원고의 자격이 있다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내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신화역사공원 사업변경승인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고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법원이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며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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