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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누가 한우로 뇌물을? 빼야" vs "예외 안돼"



정치 일반

    김영란法 "누가 한우로 뇌물을? 빼야" vs "예외 안돼"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 형평성 논란? 최저임금 보장 안 되는 농민 배려해야
    - 김영란법 그대로 시행되면 외국산 쇠고기만 혜택
    - 상품권 아닌 먹는 농산물을 뇌물로 주는 사례 없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농산물 제외? 그런 논리면 전통시장 상품권도 제외돼야
    - 형평선 논란으로 결국 법 취지 자체가 무력화돼
    - 10만원 넘는 고가 농축산물, 그건 뇌물에 가까워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부패청산을 위해 탄생한 김영란법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김영란법이 규정한 수수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음 달 구체적인 법 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 문제, 지금부터 여야 의원을 연결해서 짚어봅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태>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태 의원입니다.

    ◇ 박재홍> 김영란법이 규정한 수수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셨네요. 개정안 발의 취지는 뭔가요?

    ◆ 김종태> 지금 농촌 사정은 FTA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품은 약 40%가 설이나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영란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농산품의 유통체계가 아주 마비가 되고, 농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농산품 선물은 이웃들 간에, 친척 간에 주고받는 어떤 미풍양속이지, 선물을 뇌물이라고 생각하고서 주고받는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풍양속은 지속적으로 살려가면서 사회의 모순을 고쳐가는, 그런 제도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경상북도 상주이신 거죠?

    ◆ 김종태>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지역구 주민들 가운데서 농축산쪽에 종사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의원님께도 그런 문제를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 김종태> 저희 상주는 곶감 같은 경우에 전국의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곶감은 아시다시피 추석과 구정 명절 때, 제수용 내지는 선물용으로 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김영란법에 의해서 선물을 못 준다고 하면, 수천 년간 내려온 곶감농사는 파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김영란법 개정안은 한우나 사과, 곶감, 이런 물품들을 예외로 하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 김종태> 국산 농수산품과 그 가공품, 그 가공품이라 하는 것은 곶감의 경우는 임산물입니다. 감이 1차 생산품이고, 임산물이고. 감을 가공한 것이 곶감입니다. 그래서 2차 가공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제외하자고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산 농축수산품에 한정해서 김영란법의 대상에서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종태> 예.

    김종태 의원 (사진=김종태 의원 홈페이지)

     

    ◇ 박재홍>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선물의 금액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선물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런 식으로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금액상한선을 손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태> 그렇죠. 왜냐하면 한우는 1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우가 10만원 넘는데 한우 선물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인위적으로 수입산 소고기가 선물용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면 한우농가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이대로 시행이 되면 결국 수입산 농산물 판매만 늘어날 것이다?

    ◆ 김종태> 예.

    ◇ 박재홍> 그러면 실제로 가족끼리 선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한우 이런 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60만원, 8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뇌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종태> 한우가 지금 뇌물로 거래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또 비싼 것은 저도 아직 못 사봤고 못 받아봤습니다, 몇십만원 하는 건요. 그래서 너무 논리를 비약해서 하면 이게 또 곤란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국산 농산품을 주고받는 것은 예외로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 박재홍> 국내 농축수산 농가를 살리자는 취지는 공감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업계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반발은 유통업계, 관광업계, 제조업쪽에서도 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왜 농축수산물만 제외하냐,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요.

    ◆ 김종태> 농사는 1년에 한 번 지어서, 정말로 현재 농민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공산품은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고 공산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농사를 짓는 그런 입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공산품 또는 어떤 무슨 상품권, 금품 이런 것을 사실상 뇌물성로 간주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품권이든 어떤 공산품을 주면 이게 선물이고 뇌물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많은 인식이 있지만, 먹는 농산품 가지고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 중에 과연 몇이 되겠느냐, 그렇게 보면 차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태>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박재홍>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입장을 들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앞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의 핵심. 그러니까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기식> 지난번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얘기한 데 이어서 김종태 의원이 법을 발의하셨는데요. 한마디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거고요. 농축수산물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농축수산물 중에는 수십만 원이 넘는 한우나 전복, 굴비 이런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십만원, 50만원, 60만원씩 하는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할 경우에, 과연 다른 분야들은 가만히 있겠냐. 예를 들면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도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구매에서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발행하는 상품권도 예외로 하자고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은 또 예외로 하자. 한마디로 김영란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이 법을 김종태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개정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앞서 김종태 의원의 주장은 농축수산물은 뇌물로 주지 않는다. 이를테면 뇌물을 하려면 돈이나 상품권으로 하지 누가 농수산품을 주겠느냐 이런 지적인데..

    ◆ 김기식>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10만원짜리 상품권은 뇌물이고 50만 원짜리 한우세트는 아니다. 이걸 어느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FTA 등으로 우리 농수축산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수진작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기식>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는 걸 제정하지 않으면 몰라도, 내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농축수산물 분야뿐 아니라 재래시장 업계나 중소기업이나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다 예외로 해 준다. 그러면 이 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근본적인 의도 자체가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다음에는 결국 이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제외품목을 둬야 한다, 이런 요구 자체를 아예 듣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아예 제외품목을 만들지 말자.

    ◆ 김기식> 법 자체에 그런 예외를 둘 수가 없고요. 한 번 예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선물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각자 업계마다 다 예외를 두자고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그 예외조항이 계속 만들어질 수 밖에 없게 되겠죠. 지금은 그래서 어떤 특정품목이 아니라 금액으로.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축수산물에서도 수십만원 심지어는 100만원이 넘는 제품도 있는데. 아까 곶감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 10만원짜리 이상의 곶감을 선물로 주고받아야 되느냐. 10만원 안쪽에서도 얼마든지 곶감 선물세트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10만원을 넘어서는 고가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혹은 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업계이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금액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선물 가격 제한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김기식>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시행령을 통해서 경조사비나 이런 선물이나 혹은 저녁에 식사를 할 경우에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수렴 중이고요. 결국은 품목이 아니라 법이 인정해 주는 일정한 기준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거기에 무엇을 따로 예외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10만원선이면 상식적으로 국민들께서도 수용할 수 있는 선이지. 그러나 그것이 넘어가게 되고 그걸 규제하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을 왜 만들었냐는 비판에 직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상한으로 한 1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 개정안 얘기가 나오면서 김영란법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언론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헌성 문제도 있고. 따라서 어떤 법 자체를 다시 손질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기식> 글쎄요. 그건 이미 법 제정과정에서 다 거쳐간 논란이고, 위헌성이 없다는 것은 법무부나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이미 다 확인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종태 의원이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하자는 것은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김영란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형태로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아주 포괄적인 입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제정을 했다면. 아직 시행도 해 보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개정하자 내지는 아예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떤 농축수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 김기식> 법률개정안은 제가 간사로 있는 정무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될 텐데요. 저는 전혀 농축산물을 예외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이 이번 19대 국회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어떤 적용 범위나 대상 문제에 대해서는 재논의 필요성도 없다. 또 정무위 자체에서 재논의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기식> 이미 법은 만들어졌고요.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나서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서야 법개정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네.

    ◇ 박재홍>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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