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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속도로서 버스 앞 급정거'…아찔한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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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 한 달간 보복운전 13명 적발

    (사진=자료사진/스마트 이미지)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달 10일 부터 한달 동안 보복운전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3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8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7)씨는 지난 6월 22일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음성휴게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버스 앞에서 급정거를 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 12명이 타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같은 달 23일 오후 청주 가로수길에서는 김모(42)씨가 차선 변경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차를 추월해 급정거로 차를 세운 뒤 욕설을 퍼부었다가 입건됐다.

    보복 운전의 원인은 끼어들기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제동 2건, 진로변경과 양보운전이 각 한 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고의 급제동이 3건, 차량 밀기 2건, 진로방해와 운전자 욕설, 가다서다 반복이 각 한건씩이었다.

    보복 운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30대가 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충북경찰은 그동안 12개 경찰서에 형사 64명으로 보복운전 전담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의 보복운전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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