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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로 위 흉기 '보복운전' 한달새 하루 9명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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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4일 새벽 서울 은평구 새절역 근처에서 택시기사 김모(39)씨는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켠 상향등이 운전을 방해하자, 이성을 잃고 급정거와 급제동을 반복해 사고를 낼 것처럼 위협했다.

    다행히 뒤차 운전자 김모(46)씨가 아슬아슬하게 피했지만,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예비 와이퍼를 꺼내 들었다.

    이어 와이퍼로 뒤 차량 앞유리와 운전석 유리창을 30여차례 내리쳐 깨뜨리는 동안 피해차량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서 문을 잠근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지난 3일 전남 나주에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던 김모(43)씨가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다는 이유로 10km가량 추격하며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제동하기를 반복하며 위협했다.

    이들은 도로 위에서 잠깐의 화를 참지 못했다가 결국 각각 구속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와 같은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9명꼴로 입건된 셈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명을 구속하고 2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가 보복운전의 원인이 된 경우(47.6%)가 가장 많았고,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27.1%)과 '느린 운행'(8.1%), '끼어들기'(3.7%)로 인한 시비가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다툼은 30~40대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40대가 30.7%, 30대가 23.9% 순으로, 피해자는 30대가 29.6%, 40대가 22.8% 순으로 많았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고의 급제동이 5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뒤차가 앞 차량을 미는 행위(16.8%)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보복운전 가해자는 차량을 흉기로 사용한 폭력 사범으로 보고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운전면허시험 및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과정에 보복운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보복운전자의 면허 자체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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