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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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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여대생 유족, "진범은 따로 있을 것"

    11일 대구법원. 피해자 아버지 정현조씨가 검찰 수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6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대생 정은희 양에게 강도, 강간짓을 한 혐의를 받는 스리랑카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이어 이른바 '정은희 사건'도 영구 미제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정은희(당시 19세)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특수강도강간) 기소된 스리랑카인 K(4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이 특별한 인적관계도 없는 증인 홍길동(가명)에게 범행사실을 상세하게 말했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고 16년이 지난 사건을 증인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CBS스마튼뉴스팀

     

    이어 "공범으로부터 범행 전모를 들었다는 홍길동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모순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은희 양 유족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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