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30대 특수강간범이 도주해 검찰과 경찰이 긴급 검거에 나섰다.
이 수용자는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었다.
공주치료감호소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17분쯤 대전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치료감호 수용자 김모(33) 씨가 직원의 눈을 피해 도주했다.
김 씨는 병실에서 용변을 핑계로 직원이 발목에 채워진 수갑을 제거해주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공주치료감호소는 대전 5개 경찰서와 함께 검거 전담밤을 설치하고 김 씨를 공개수배했다.
김 씨는 170㎝의 키에 쌍꺼풀눈에 표준말을 쓰는 게 특징이다.
도주 당시 회색 반소매 티셔츠에 환자복 하의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전화(041-840-5400)나 112로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