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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째 해결 못한 우키시마호 폭침, 이제는 한국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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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째 해결 못한 우키시마호 폭침, 이제는 한국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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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키시마 폭침 사건 해결 위한 '진상규명 국제세미나' 부산시청서 열려

     

    부산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해방 귀국선 재현 행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귀국 1호선으로 가장 먼저 부산으로 출발했으나 의문의 폭발사고로 수천 명의 강제 징용 조선인이 숨진 '우키시마호'를 재조명하는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우키시마호 폭침 한국 희생자 추모협회'는 5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귀국 1호선 폭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광복 70주년이 되도록 사건의 진상 규명이나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죄, 배상책임을 받아내지 못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해 한국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최한규 한국인문사회학회장을 좌장으로, 고바야시 히사토무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과 전재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회장의 기조발제,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김종석 세계평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수성 부산외대 교수, 이양훈 전 KBS 보도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미해결 우키시마호 사건과 일본의 과거 청산'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고바야시 차장은 우키시마호 사건의 본질적 과제는 사고 원인 규명과 일본 정부의 사실인정, 사죄와 배상,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희생자 유골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제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를 움직이게 해야 하지만, 일본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외국정부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는 한 움직이지 않는다"며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50년 전 한일청구권 협정 때문에 일본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당시 협정은 한국 정부의 재산권과 외교 보호권 포기이며 일본 국내법도 한국인의 재산을 소멸시켰을 뿐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권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우키시마호 침몰 원인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전재진 회장은 "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해결하려면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전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이는 가해국인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일본 측에 동조하는 조사·규명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우키시마호가 미군이 설치한 기뢰에 접촉하는 사고로 침몰한 게 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선내 폭발을 통해 침몰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사고 당시 일본 해군 군부가 애초에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키시마호 침몰원인의 중요한 증거는 '살아있는 원전자료'인 피해자의 증언에 들어있다"며 "폭발 소리가 나기 10분쯤 전에 우키시마호에 승선한 해군들이 배를 세우고 선체에서 빠져나갔다"는 생존자 증언과 당시 기뢰는 배가 멈춘 상태에서 접촉이 일어날 수 없었고, 폭발물은 우키시마호 내부에서 터진 것으로 밝혀졌다"는 등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전 회장은 결론으로 '우키시마호 폭침은 대본영이 명령했고, 이를 해군성이 오미나토 해군사령부에 다시 하달해 자폭장치 설치와 배이름 지우기, 항로 변경, 승무원 사전 탈출 등의 군사작전을 통해 감행한 '외국인 계획적 대량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24일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만 해상에서 발생했다.

    해방 직후 강제 징용된 조선 노동자와 가족 8천2백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향하던 배가 갑자기 선로를 변경해 마이즈루 앞바다로 갔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5천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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