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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이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구입한 중고차가 또 다시 침수 사고를 당했더라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김영기 판사는 중고차를 구입한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중고차가 침수차량으로 '전손' 처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B씨가 중고차를 다시 가져가는 대신 A씨에게 거래 대금 4천40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