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대포 차량으로 판매한 후 다시 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본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공범으로부터,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면 대포 차량으로 판매해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뒤 중고차 거래업자에게 15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 중고차 거래업자는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인 B씨에게 360만 원에 차량을 팔았으며 B씨가 차량을 인수받은 지 1주일 만에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A씨 등은 다시 B씨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용의자들이 대포차량을 구입한 피해자들이 쉽게 경찰에 신고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