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제대혈로 난치병 치료? 가능성 0.04%25
- 치료 하려면 타인제대혈 중 골라서 써야
- 우리나라 제대혈 50만건 중 46만건이 가족제대혈
- 정부는 제대혈 회사 영업 꼼꼼하게 감시했어야
- 제대혈, 기증해봐야 혜택도 못받는 현실
- 헌혈 제도처럼 기증자에게 혜택 줘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3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사근 대표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
◇ 정관용> 신생아의 탯줄 또 태반 속의 혈액이죠. 제대혈, 이게 난치병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아이가 훗날 아프기라도 하면 사용하려고 이런 제대혈을 보관하거나 기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이 제대혈, 병 치료에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활용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 시민단체 다섯 곳이 모여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네요. 그 가운데 한 단체입니다.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의 강사근 대표 연결합니다. 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강사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5곳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셨다고요? 어떤 단체들입니까?
◆ 강사근>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 선민네트워크, 가족 제대혈 피해자모임,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 정관용> 가족 제대혈 피해자모임도 있어요?
◆ 강사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피해를 보셨다는 건가요?
◆ 강사근> 가족 제대혈을 보관하는 목적은 본인이나 가족 중에 백혈병 등 불치병, 난치병에 걸렸을 때 보관된 제대혈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대혈 회사들의 광고 때문에 보관하게 됐는데 치료하려고 의사한테 보관된 가족 제대혈을 얘기하니까 혈액 내과 담당의사가 가족 제대혈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강사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 강사근> 그 이유는 백혈병에 걸리든 불치병, 난치병에 걸린 환자는 이미 그 병에 취약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전암적인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걸로는 치료해서 회복될 확률이 0.04%다,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혹시 제대혈 치료를 쓴다 하더라도 자기거나 가족 것이 아닌 다른 제대혈로 치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 강사근> 그렇습니다. 타인의 제대혈을 가지면 자기 유전자타입 검사를 통해서 자기 유전자하고 이식 받을 수 있는 유전자하고 일치하는 걸 타인의 걸 가져다가 하게 되면 면역력이 강한 상태가 되어서 치유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작 자기나 가족 제대혈은 안 된다?
◆ 강사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제대혈을 보관하는, 보통 제대혈 은행이라고 하는 곳들이 여러 곳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강사근> 그렇습니다. 18개 은행병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8개?
◆ 강사근> 네.
◇ 정관용> 거기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그걸 좀 소개해 주세요.
◆ 강사근> 세 가지 유형입니다. 제가 박윤옥 의원이 2014년도 10월 8일 국감자료를 보니까 가족 제대혈만 하는 곳이 7개 회사가 있고 기증 제대혈만 하는 곳이 5개 병원이 있고 또 가족 플러스 기증 제대혈을 함께 하는 곳이 5곳이 있고 또 가족 플러스 공여가 한 곳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무슨 개념부터 설명해 주세요. 가족 제대혈, 기증 제대혈 그다음에 공여 제대혈, 어떤 겁니까?
◆ 강사근> 가족 제대혈은 보관하는 목적이 가족 플러스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만 쓰겠다.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가족에게 있고.
◇ 정관용> 알겠고요.
◆ 강사근> 또 기증 제대혈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복지부에. 그래서 기증한 제대혈을 이제 어딥니까? 장기이식본부에 병원에서 조혈모 세포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 그러면 타입 검사를 통해서 그 기증 제대혈 중에서 선별해서 보내주고 그걸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공여 제대혈은 뭡니까?
◆ 강사근> 공여는 이제 소유권이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 있고 기증한 사람에게 평생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가 지금 미국, 일본 이태리 등이 이런 공여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 제대혈은 타인, 아무도 못 쓰니까 또 실제 의사들 소견으로 쓸 수 있는 확률이 0.04%라고 하니까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를 보관한 겁니다.
◇ 정관용> 거의 무용지물이군요.
◆ 강사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증 제대혈은 지금 복지부에서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사항인데. '기증 제대혈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기증자들에게는 혜택이 전무합니다.
◇ 정관용> 혜택이 없어요?
◆ 강사근> 네, 그리고 복지, 신의진 의원 국감자료에 보면 '기증 제대혈을 가지고 복지부가 장사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낸 일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강사근> 네. 그래서 지금….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헌혈하게 되면 그거는 모두에게 자기 피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 강사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헌혈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피가 필요할 때 그 헌혈 증서를 가지고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강사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강사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공여 제대혈 방식입니다.
◇ 정관용> 공여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국가한테 주는 기증 제대혈의 방식에도 헌혈과 같은 방식을 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증자한테는 나중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 강사근> 그게 공여 제도라고 하는 게 특징이 기증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공여 방식은 소유권이 회사한테 있다면서요.
◆ 강사근> 네. 소유권이 회사한테 있는데 소유권이 회사한테 있어야 그 환자가 필요로 할 때 그 이식 가능한 유전자를 선택해서 그 제대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회사가 소유권을 갖는 방식도 좋고 아니면 국가가 소유권을 갖되 그러나 기증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공여 방식의 국가소유권, 이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강사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가족 제대혈이에요. 사실은 무용지물을 보관해 왔다. 그런데 이거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 강사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보관비용이. 그러면서 또 의학자들은 이 제대혈의 보존 유통기한이 23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대혈 회사들은 평생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 홍보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산부인과에 아이를 낳으러 가면 이런 누군가가 와서 홍보를 해서 비싼 돈까지 내고 가족 제대혈로 은행에 맡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이거 아닙니까?
◆ 강사근>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약 50만 건이 보관되어 있는데 46만 건이 가족 제대혈입니다.
◇ 정관용> 아. 거의 다군요.
◆ 강사근> 네, 그리고 기증 제대혈이 4만 750건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46만 건은 우리 강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쓰레기를 보관했다는 얘기인데.
◆ 강사근> 그렇습니다. 국고 낭비한 겁니다.
◇ 정관용> 국고가 아니죠. 개인 돈을 다 낭비한 거죠, 사실.
◆ 강사근> 개인 돈 낭비 플러스 전기요금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면 결국 국고 낭비죠.
◇ 정관용> 그 개인 돈은 지금에 와서라도 이렇게 무용지물이라는 게 입증되면 피해보상 받을 방법은 없어요?
◆ 강사근> 그래서 산모들이 소송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으로 준비했는데 아마 오늘 정도 아니면 내일 정도 접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제 소송에 들어가는 단계군요?
◆ 강사근> 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가족 제대혈 은행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게 결국 못 쓴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면서 이런 걸 했단 말입니까?
◆ 강사근> 알고 있고요. 이미 알고 있고 거짓 홍보를 한 것이고요. 복지부도 복지부 내부 보도자료에 보면 복지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강사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개선 문제가 아니라 무용지물인 걸 가지고 영업 행위를 하면 못하게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강사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행위를 방조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말 다 알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정말 활용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 강사근> 아닙니다. 이건 다 보도자료를 보면 가족 제대혈이 활용 비율은 0.04%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디 내부 보고서예요? 정부?
◆ 강사근> 복지부.
◇ 정관용> 정부 안에?
◆ 강사근> 네, 정부 복지부 안에서.
◇ 정관용> 복지부 내부 공문서에 그런 게 있다?
◆ 강사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이런 영업을 계속하게 놔뒀다?
◆ 강사근> 내버려뒀습니다. 방치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제기 말씀으로 듣고요. 소송 결과까지 좀 지켜보고 정부는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사근> 고맙습니다.
◇ 정관용>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 강사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