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JTBC 보도부문 손석희 사장 (사진=윤성호 기자)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다른 방송사의 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JTBC 손석희 사장 등 5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예측조사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 및 언론사 관계자, 이를 취득한 민간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지난해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무단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상파 TV사들은 3개 조사용역기관과 24억여원의 계약을 맺고 지방선거 예측조사를 진행했고, 선거 당일 오후 5시 20분쯤 조사기관은 예측조사 결과를 작성해 계약된 TV 3사에 전달했다.
그런데 한 언론사 기자 김모(38) 씨는 그날 오후 5시 31분쯤 메신저를 통해 받은 예측조사 결과를 동료인 또다른 김모(30·여) 기자에게 전달했고, 결과를 받은 그는 1분 뒤 JTBC 이모 기자가 함께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누설했다.
이 기자로부터 예측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JTBC는 오후 5시 43분쯤 선거방송 시스템에 이를 미리 입력해 방송을 준비했다가 실제 TV 3사가 예측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불과 3, 4초만에 같은 내용으로 방송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다른 방송사의 예측조사결과를 사전에 입수하는 것을 전제로 방송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JTBC는 "지상파의 출구조사를 인용보도 하기 시작한 것은 6시 0분 49초이며 지상파 방송사는 6시 정각에 개표방송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또 "17개 시도 1, 2위 예상후보의 예상득표율 34개 가운데 29개를 지상파가 이미 방송한 시점"이라며 "이후에도 지상파가 방송하지 않은 내용을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지상파의 출구조사임을 분명히 밝혀 인용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도 시점이 아닌 JTBC가 내부 시스템에 조사결과를 입력한 시점에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상파 TV사들은 JTBC가 자신들의 선거 예측조사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예측조사결과는 여론조사기관 관계자에 의해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직원에게도 미리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용역기관 중 한 곳에서 근무하는 김모(46) 씨가 S기업 간부인 김모(43)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조사결과를 방송 전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