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모(2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다고 거짓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230여명으로부터 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전씨는 올해 1월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하자 억울한 마음에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RELNEWS:right}
경찰은 중고거래 시 안전거래를 이용하고, 물건을 직접 확인한 뒤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