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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포럼 설립 기획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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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 포럼 설립 기획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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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설립 기획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래경제연구포럼은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각종 활동을 통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점으로 미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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