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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림사건 피해자 이호철 씨, 33년 만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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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부림사건'의 피해자인 이호철(57)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최병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이 씨의 항소심 재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을 한 뒤 최 부장판사는 "늦게 나마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씨는 "33년이 지났지만 무죄를 선고 받아 무척 기쁘다"며 "최근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는데 지난 날의 잘못을 바로잡은 판결에 감사하고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부림사건 3차 구속자로 1982년 4월 구속돼 198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월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19명을 구속한 공안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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