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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그것도 모르냐" 의경 때려 다치게 한 경찰관 벌금형

"그것도 모르냐" 의경 때려 다치게 한 경찰관 벌금형

 

업무가 미숙을 이유로 의무 경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은 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7) 경위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무 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중구 경찰항공대 사무실에서 B(21) 상경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자 "그것도 모르느냐"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B 상경에게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목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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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매국노핵대중2024-10-19 09:44: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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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 일본천황에게 몰래 조문하다가
    경향신문 사진기자에게 들켜서
    뒷문으로 재빠르게 도망간 김대중ㅎ

    독도주변 바다를 공동수역으로 만들어서
    일본에게 넘겨준 토착왜구 매국노 김대중 ㅎ

    노태우에게 20억원 받았다가 들통나도
    국고반환도 안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곤룡포입고 뒈진 김대중슨상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