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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완구 기소, '성완종 리스트' 6인은 무혐의(종합)



법조

    홍준표·이완구 기소, '성완종 리스트' 6인은 무혐의(종합)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적힌 8명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사진=윤성호 기자)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오후 80여일 동안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밝혔다.

    수사팀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불구속기소했다.

    홍 지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서울 강남 리베라 호텔에서 허 전 실장에게 7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그러나 해당 시기에 경남기업에서 7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억원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팀은 관련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시장과 서병수 시장도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수사팀의 결론은 이를 입증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2006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적용해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해 경남기업이 10만달러를 환전한 흔적이 없고, 김 전 실장이 당시 독일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항공료를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만 적혀 있을 뿐 금액이나 금품 수수 주장이 없고 의혹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수사팀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이듬해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같은 해 7월 건평씨에게 3000여만원을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임원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수사팀은 또 성 전 회장이 지난 2008년 1월 특별사면을 받기 사흘 전 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남기업이 하도급금액 5억원을 증액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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