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체계가 시행된다.
맞춤형 급여 개편은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에 가구에 대해 일괄 지원하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개별 급여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 주거급여 대상 확대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 수준에서 43%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급 대상이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27만 가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주거 지원기능도 강화됐다. 수급자의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편됐다.
예컨대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가구당 월 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2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자격요건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선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의 능력이 없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3%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67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14만원, 3인 가구는 148만원, 4인 가구는 18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5인 가구는 215만원, 6인 가구는 249만원, 7인 가구는 282만원 이하다.
◇ 주거급여 지원방식 및 지원규모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임차 가구에게는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기준임대료는 1급지인 서울에 사는 4인 가구가 월 30만원, 2급지인 경기와 인천은 27만원, 3급지인 광역시와 세종시는 21만원, 나머지 4급지 지방은 19만원 이다.
여기에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RELNEWS:right}또, 수급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수선비를 지급하게 된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오는 20일부터 최초 지급되며, 이후 매월 20일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