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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태국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RELNEWS:right}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일부에 칸막이로 방을 만든 뒤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20∼30대 태국인 여성 5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들 태국인 여성과 접촉,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와 전화 등으로 남성 고객을 유치해 6만∼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태국 여성들은 관련법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