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된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의 영국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이명박정부 시절 금품을 받고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군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간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3년 추진한 차기호위함 등 해군 함정에 탑재될 해상작전헬기 선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시호크' 대신 영국 기종인 '와일드캣'이 선정된 과정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기종 선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NEWS:right}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박모(57) 해군 소장(당시 전력기획참모부장)을 구속기소했다.
박 소장은 지난 2012년 8~11월 와일드캣에 대해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해군 작전요구성능(ROC)를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시험평가서를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와일드캣 선정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윤희(62)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의 개입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