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5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발생 15년 만에 당시 피고인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진범이 새로 지목되는 등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데 따른 결정이어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1 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 대상 사건은 전북 익산에서 당시 15세이던 재심 청구인(31)이 지난 2000년 8월 10일새벽 2시 7분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인 흉기로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공소 사실로 지난 2000년 8월 30일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돼 확정된 사건이다.
재심 청구인은 당시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취하됐었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 2003년 6월께 이번 택시 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별도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고, 재심청구인이 이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이같은 논란을 소재로 한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재심 대상판결에 관한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심 청구인은 이미 10년의 징역형을 복역한 뒤 재심 청구를 했는데, 지난 2003년 수사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 및 관련자들의 진술, 이 살인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의 진술, 택시 타코미터정보(운행기록장치 정보)에 대한 분석의견, 부검감정서에 대한 의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살인 사건과 관련해 재심 청구인이 징역 10년형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 중인 지난 2003년 이 사건의 진범과 범인 은닉자가 경찰에 체포돼 범행 일체를 자백해 재수사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살인을 자백한 사람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됐다.
이런 가운데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이번 재심청구사건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22일 이 살인사건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인에 대한 공소 사실 증거보다는 진범을 체포했던 경찰의 재수사 당시의 증거를 더 믿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이번 살인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재심청구인의 유. 무죄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9일 끝나 49일밖에 남지 않아 공소 시효 만료까지 검찰이 진범을 체포. 기소하거나 기소 중지하면 재심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이송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 재심이 개시되고 반대로 재심개시를 파기 환송하면 재심 청구인의 재심 청구가 기각된다.